형광등은 재활용이 될까? 과자 봉지는 어떻게 분리배출할까? 표지만 비닐로 코팅된 종이 노트는 어떻게 하지? 작년에 다시 정비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 개요 : 분리배출 마크, 품목, 요령
2012년 분리배출표시제도가 개정되어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고 도안의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어서 좀더 정확한 분리배출이 가능해졌다.
♣ 자세한 분리배출 마크
♣ 자세한 분리배출 요령
1. 종이류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과 우유팩이나 두유팩 등의 팩류
▲ 배출요령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우유팩 등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치거나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특히, 우유팩은 비닐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문지등의 일반 종이와는 따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자의 경우에도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는 제거 후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할 수 없는 품목)
광고지처럼 비닐 코팅된 종이류나 스프링 등의 이물질이 붙어 있는 책자, 사진 등
*비닐 코팅된 부분이나 스프링 등의 이물질이 일부만 차지하는 종이류의 경우 그 이물질들을 제거한 후 종이류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다.
2. 유리병류
▲ 배출요령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서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할 수 없는 품목)
사기류, 도자기병, 파병거울, 백열등, 전구, 판유리, 폐타일 등
3. 캔류·고철류
음료수캔, 식료품캔, 분유통, 부탄가스통, 에어졸통, 스텐, 철사, 알미늄샷시, 양은그릇 등
▲ 배출요령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러뜨려 배출한다.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어 비우고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할 수 없는 품목)
고무나 플라스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페인트통이나 폐유통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통
4. 플라스틱류
페트병,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막거리통이나 샴푸, 린스와 같은 세제용기류, 소쿠리, 대야, 요구르트, 요플레, 주류상자, 바구니 등
▲ 배출요령
페트병은 뚜껑을 제거하고 상표를 떼어낸 후 물로 헹구어서 배출한다. 재질분류표시가 같은 것끼리 구분해서 배출한다.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할 수 없는 품목)
1회용 카메라, 카세트 테잎, 그릇, 쟁반, 욕조, 치솔대, 혼합재질류 전화기, 전기소켓, 다리미, 게임기, 계산기, 전선관, 파이프, 씽크대 호스, 수도관, 장판지 등의 PVC류 제품
*장판지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분리수거하는 경우도 있음
5. 봉지류, 비닐류
분리배출마크가 붙어 있는 과자·라면 봉지, 비닐봉지 등
▲ 배출요령
음식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한다.
6. 기타 품목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이나 카페트, 가죽백, 구두, 기저귀 카바 등과 같이 복합소재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서 배출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솜이불, 카시미론 이불, 베개, 방석, 담요, 모자, 카페트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전지류, 타이어, 윤활류
* 전지류 :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역주민센터나 아파트 내에 있는 별도의 수거함에 배출
* 타이어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을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정비업소 등을 통하여 배출
형광등
* 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 백열전구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
전자제품, 가구류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사용 가능한 제품은 재활용센터나 중고물품장터 등에 연락하여 수거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에 무상으로 수거
* 이동전화 단말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 등 휴대폰 수거함으로 배출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칠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지자체별로 배출요령이 다른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우리나라는 연간 1조 7000억 정도의 폐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률을 1%만 높여도 연간 639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하는 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출처]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37404
http://blog.naver.com/mesns/11015884567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A%D0%B8%AE%B9%E8%C3%E2&sm=tab_etc
http://eco.gwangju.go.kr:8080/contents.do?S=S01&M=030602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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