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됩니다.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통합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 건축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 (9.1 시행)
(2)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
(3)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 새롭게 마련.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
이번에 통합된 '녹색건축 인증제'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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