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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News

경차 타면 보조금 받는다. -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


환경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esns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 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탄소협력금제도>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부담금을 부과받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우리나라 경차 비중 8.9%에 불과 (일본 30.6%, 프랑스 39.0%)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이고,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프랑스, 유사한 제도 도입으로 저탄소차 소비가 46.3% 증가

프랑스는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너스는 200∼7,000유로,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차의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출처 http://blog.naver.com/mesns/11016538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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